최수면 2016.02.02 17:04

정규직과 계약직이라고 나라에 신고가 들어 가는  건가요?

계약직과 정규직은 회사에서만 구별하는 건지 나라에 고용보험 신청할때 적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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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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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과 계약직은 고용형태의 하나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국가에 보고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장 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서류 양식에 고용형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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