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0214 2016.02.01 16:4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기관에 속하는 공기업군에 있는 공공행정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규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절박유산 및 조기진통(조산진단서) 에 의지하여 병가 후 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기때문에 일반휴직(4개월)처리로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호봉 승급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규정상 휴직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휴직자의 급여문제 부분입니다.

휴직자의 보수규정 중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기본월봉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진단서에 질병코드도 적혀있고, 조기진통에 의한 조산위험 진단서 등의 증빙은 그당시에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질병이 아니라고 일부보수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과연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데 임신성질병은 안된다는 단서조항이나 예외규정이 없는데 질병으로 판단해서 제가 기본월봉에 대한 일부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들었는데 이점에서 제가 회사측의 판단에 의한 재산정으로 급여를 청구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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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1년 이하의 휴직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 이에 대해 해당 질병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한 바 없다면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승낙받은 1년 이하의 개인질병휴직인 만큼 이에 대해 휴직에 따른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급여가 어느 시점에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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