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hyezzz 2016.02.05 13:53
2014년7월에입사햇고
2016년1월에퇴사햇습니다
2015년4월에16일에사직서를냇지만
23일에다시철회햇구요
알고보니16일에퇴직연금을해지햇더라구요
지금퇴직금을받으려고보니까자기네들은줄수없다고하네요
공단에는2014년12월부터2016년1월까지상실없이계속근무한걸로나와요
퇴직금백만원줄테니까그거먹고떨어지라는식인데
지금신고하려고하는데퇴직금일년치받을수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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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해지한 퇴직연금액중 사용자가 귀하의 재직중 납입한 납부금이 귀하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면 되고, 전달된 금액이 없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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