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월말에 서울 구로에서 용인시 양지면으로 이사을 계획 했다가
대표이사 명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3월말에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건 없다고 합니다.
3월말 이전에 퇴직하면 실업 급여 요건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사를 안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회사가 1월말에 서울 구로에서 용인시 양지면으로 이사을 계획 했다가
대표이사 명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3월말에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해진건 없다고 합니다.
3월말 이전에 퇴직하면 실업 급여 요건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이사를 안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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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 2016.02.16 | 755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6.02.16 | 295 | |
기타 |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6.02.16 | 382 | |
기타 |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6.02.16 | 2168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 2016.02.16 | 686 | |
비정규직 | 고용의제 2 | 2016.02.16 | 41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16.02.16 | 23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 2016.02.16 | 243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 2016.02.16 | 490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기타 |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 2016.02.15 | 371 | |
고용보험 |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 2016.02.15 | 1545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 2016.02.15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 2016.02.15 | 309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입사시 임금규정에 미달된 금액지급 1 | 2016.02.15 | 135 | |
여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역순이어도 가능할까요? 1 | 2016.02.14 | 345 | |
해고·징계 | 받아야되는 급여를 못받다가 받게됬는데 굼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16.02.14 | 1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 2016.02.14 | 557 | |
노동조합 | 안경사 노조관련. 1 | 2016.02.14 | 361 | |
최저임금 |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 2016.02.14 | 636 |
1.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귀하의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의 결정으로 사업장이 이전하지 않을 경우라면 현재 거소지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테니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