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별이 2016.02.05 19:19

2일 근무, 1일 휴무 이런식으로 반복합니다.

휴게시간이 따로 없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1.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8시간 근무)

2. 오전근무: 오전7시~오후3시  (8시간 근무)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오후근무 10일, 오전근무 10일, 휴무 10일입니다.

20일 근무 중 토,일 주말 근무가 7일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쉬지 않으니 보통 직장인보다 1년 전체 쉬는날은 적습니다.

오후근무중 몇시부터 야간근무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야간근무, 주말근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통상임금으로)을 알고 싶습니다.

밑에 근무시간을 잘못 적어서 번거롭게 다시 물어보게 되었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오후 근무 모두 야간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오전, 오후 모두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합니다. 매월 오전, 오후 근로가 10일씩 이뤄질 경우 월 실 근로시간은 160시간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평균 월 총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 근무 후 1일 휴무이기 때문에 총 3일 단위로 교대근로가 이뤄진다고 주기를 설정하면 주주비던, 주야비던, 16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 약 16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한주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약 37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 근로제공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7시간일 경우 한주 7.4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한달이면 약 32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수는 19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169,82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와 같이 교대근무일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유급휴일을 설정한바 없다면 비번일을 주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5.1)을 제외하고 공휴일을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이 근로제공일이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을 먼저 검토하여 공휴일과 명절등 소위 빨간날중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언제이며, 해당일중 근로제공한 날이 어떻게 되는지?등을 파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알고싶습니다. 1 2016.02.14 557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61
최저임금 225시간 근로 급여 이십만원 1 2016.02.14 625
근로계약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2016.02.14 3494
휴일·휴가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2016.02.13 6661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해고 1 2016.02.12 537
기타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 2 2016.02.12 1418
휴일·휴가 연가보상비 관련 추가 질문 1 2016.02.12 369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5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2016.02.12 426
해고·징계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2016.02.12 758
근로계약 서약에의한 채무가 없는 조건의 권고사직 계약퇴직 1 2016.02.12 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2.12 239
기타 감시적 단속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436
비정규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1 2016.02.12 255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6.02.11 61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2016.02.11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1 2016.02.11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