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2016.02.11 13:19

제가 근무 하고 있는곳은 격일제 경비원 4명과,  관제실 보안대원 7명,  보안실장 1명으로 전체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제실 보안대원은 주주당야야비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외부 경비실에서, 보안대원은 보안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 근무 인원은 격일제 경비원 2명과 보안실 근무 인원은 주간에는 보안대원 3명, 실장 1명이고, 야간에는 보안대원 3명으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은 찾아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대근무형태의 보안대원 최저임금 계산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간 10시간(08:00~18:00), 야간 14시간(18:00~08:00), 당직 24시간(08:00~08:00)으로 이루어져 있구요

당 야 야 운영은 당직후 오전 08:00 퇴근하여 그날 저녁 18시까지 다시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보안대원의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10시간+주간 10시간+당직 24시간+ 야간 14시간+야간 14시간등 총 72시간×365일/12개월/7(교대)=월 약 313시간의 실근로시간

    2. 주간 2시간+주간 2시간+당직 16시간+야간 6시간+야간 6시간의 연장근로 총 32시간×365/12/7=139시간×0.5배(연장가산)=약 70시간.

    3. 당직시 야간근로 8시간+야간근무시 야간근로 8시간+야간근무시 야간근로 8시간등 총 24시간×365/12/7=104시간×0.5배=52시간.

    4. 주휴 – 35시간

    5. 월 총근로시간수 470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834,1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위의 산정방식은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이며 일반적인 보안 경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득한 감시단속적근로자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단직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얻었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 없이 실제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펄펄 2016.02.17 18:22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예: 비정기적 강의소득)이 발생하면 부정... 1 2016.02.17 3223
근로계약 임금동결시 임금계약서 재작성 의무 1 2016.02.17 1719
근로계약 전문계약직의 고용계약 및 사규 비공개에 관해 3 2016.02.17 8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2.17 335
근로계약 인턴사원 제도 1 2016.02.17 2217
휴일·휴가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2016.02.16 8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2.16 15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계산 1 2016.02.16 755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6.02.16 295
기타 무기계약직 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6.02.16 382
기타 소득없는 개인사업자등록상태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6.02.16 2158
근로계약 무단퇴사 후 사측의 송해배상소송 예고 관련 1 2016.02.16 686
비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4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 거절 및 4대보험 퇴사사유 임의 변경 1 2016.02.16 242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909
임금·퇴직금 문의 1 2016.02.15 6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고용보험 해외 현지 회사 해외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귀국 후 실업... 1 2016.02.15 1545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2016.02.15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