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2016.02.16 10:20

1. 2015년 3월 ~10월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서 1부 작성(사본 요청 안했습니다)

2. 계약서 변경없이 근무, 2015년 12월 퇴사 (급여 삭감문제,사측이 구두약속한 부분 지키지 않음), 퇴사전 10월에 이전 계약서 사본달라는 요청 4차례했으나 했으나 거절당함, 계약기간 종료전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는 제 요구도 사측은 거절함.

3. 12월 퇴사시 사직서에 근로계약만료라고 기재(사측과도 유선협의한 내용-녹취), 2016. 02. 15일 고용보험 상실확인서에는 퇴사사유가 "개인사유 퇴사"로 기재됨.

문의사항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1부만 작성 했으니 퇴사전에 사본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사측은 제재받을수 있는규정은 없는지.....퇴사하였기 때문

   에 제재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사측과 협의로 사직사유 근로계약 종료라고 협의했는데, 고용보험측에 개인사유 퇴사라고 한부분 회사측 제재받을 규정은 없는지

답답해서 상담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2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거짓으로 신고 되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유선전화 내용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어 사측의 권고로 사직하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47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1091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70
근로시간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2016.03.08 62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3.07 8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소득세 1 2016.03.07 594
휴일·휴가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2016.03.07 208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2016.03.07 147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7 106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기준 1 2016.03.07 640
임금·퇴직금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6.03.07 3835
해고·징계 감봉 징계가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1 2016.03.07 1655
휴일·휴가 6개월 미만 신규입사자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6.03.07 1075
고용보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2016.03.07 83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6.03.06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요 ㅠㅠ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3.06 259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할증율 적용 1 2016.03.06 3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