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혜 2016.02.18 11:19

교대근무자 결근시 급여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4조 3교대 (5일근무후 2일휴무, 5일근무후 2일휴무, 5일근무후 1일휴무) 이런식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주말, 법정공휴일에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

1. 4조 3교대 근무방식에서 법정공휴일과 주말에 관계 없이 5일근무를 할 경우 5일근무기간 중 결근을 하면 주휴일을 공제 가능한가요?

2. 4조 3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결근을 할 경우 (원래 근무임) 결근으로 인정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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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2.23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교대근무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결근시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되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권지혜 2016.02.24 09:49작성
    취업규칙에 의하여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16.02.24 11:46작성
    교대근무자에게 별도로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해 놓은 공휴일에 대해 소정근로일로 예외적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당연히 교대근무자 역시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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