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크 2016.02.18 16:54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년도 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만58세 정년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중입니다. 노조는 정년이 만 58세 이므로

당연 59세, 60세 2년간 감액할려고 하고,

회사에서는 만56세~만60세로 5년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5년동안 감액 %가 정해져 있는지?

2) 매년 감액하는 %가 정해져 있는지?

3)노동조합 인원보다 비조합원 인원이 더 많은데, 조합이 있다해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4) 만약 조합에서 끝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불응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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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시행은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닌 만큼 감액비율을 법적으로 강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부에서 정책지원금이 지급되는데 피크임금 대비 일정비율을 감액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피크임금대비 8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범위에 한해 해당 기간의 임금차액을 지원합니다.

    2.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첫해에는 10%/ 다음해에는 15% 3~5년차 20% 감액할 경우 첫해에 90%/ 다음해85%/ 3~5년차에 80% 이하로 감액되는 금액에 대해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4. 근로자과반이상 혹은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개별근로자들이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후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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