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ooong 2016.02.19 15:27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제 계약서에는 아래와같이 상여금이 있다고는 표기가 되어있는데
금액은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회사가 어렵다고 상여금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검색해보니 상여금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있으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이 있다는 뜻이라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아래의 내용입니다.
 
  
*
(1)
이런경우 회사로 상여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요청하게 된다면 얼마에 금액을 요청할 수 있는건지
 
(3)
그리고 연봉엔 1950이라고 적혀있지만 저는 매달 150만원씩 받았는데
그럼 195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4)

그리고 계약서엔 점심식대가 따로 되어있는데도

굳이 불편하게 다같이 나가서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식대는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제가 따로 식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네요..
  
참고로 제가 들어오기전에는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

1. 근로계약기간 : 2015년 월 일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0900분부터 1800분까지 (휴게시간 :1200~1300)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근무, 주휴일 매주 토,,공휴일

6. 임 금

- 연봉 : 1950만원 (3개월수습기간1,300,000x3개월)

- 상여금 : 있음 (O) 설날, 추석 떡값,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O), 없음 ( )

· 점심식대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10(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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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임금총액 1950만원에 상여금과 기타 제수당 그리고 점심식대를 포함하였다는 취지로 사용자는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우 연간임금총액중 상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타수당이 어떤 항목이며 각각 얼마인지? 점심식대 역시 얼마인지? 여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에 해당 상여금과 기타수당, 점심식대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가 주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할 각 수당액의 구체적인 금액과 임금산정방식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의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1,625,000원의 급여를 청구하시고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 월 150만원과의 차액 매월 125,000원에 대해 근로제공한 월수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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