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니까 2016.02.20 19:22

제가 201408/30에 처음 일을 시작해 2015/12/27에 마지막 근무를하고 파트타임을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조건이 주15시간 월60시간 근무하여 근무일수가 1년이 넘으면 파트타임, 정규직 상관없이 모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만 파트타임을 해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이란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동안 15시간인데 전 주말 10am~10pm 풀타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월 60은 딱 한 달을 제외하고 모두 충족됩니다만.. 주15시간이란게 참 애매하게 걸려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충족되면 월60일은 당연히 충족되는데 월60일이 충족된다고 주 15시간이 반드시 충족 되는게 아니니까요..


정리

토,일 10am~10pm 파트타임을 1년 4개월간 해왔다.

1년 4개월중 딱 1개월만 월 60시간 충족이 안 되고 나머진 다 충족이 됨.

주 15시간의 '주' 라는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라 월 60시간은 가볍게 충족되지만 주 15시간은 애매하게 걸쳐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동안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로제공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41
근로계약 야간 수면시간? 1 2016.03.09 1089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6.03.09 146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2016.03.09 806
근로시간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9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1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684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98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84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16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31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43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1081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