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20 2016.02.22 14:18

상담 주제: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말로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업무는 부서의 행정을 담당하는 조교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서에는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조교 1명과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원 1명 등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교와 인증직원의 업무는 완전히 다르며 신분도 행정조교와 계약직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채용 부서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부서의 인증직원(계약직)이 금년 2월말로 퇴직을 하게 되어  공개 채용공고가 나왔고, 저는 퇴직 후 개인 사정상 취직을 하지 못했기에 다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채용부서에서는 제가 예전에 2년동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근로에 해당되고 따라서 채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에 해당되므로 채용해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완전히 퇴사했었고 또 동일 업무도 아니므로 계속 근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담당직원은 "계속근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제가 근무하던 당시 일처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고 특히 금년 업무가 중요해서 저를 채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근로"가 아닌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이곳에 질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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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2. 다만 기간제법 제 4조는 단서조항으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법 제 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 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행정조교라는 신분에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의 2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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