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얌 2016.02.22 16:01
12월 10일에 가게를 오픈했고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에 사장님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12월부터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라 1월 10일에 12월 월급만 받았고 2월 10일이 아닌 2월 12일에 1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주휴는 받지 못했고요. 사장님께서 그만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2월 월급 을 3월 10일이 아니라 2월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12월부터 아직까지 못받고 있어요. 그만둔 지 2주안에 임금을 모두 해결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2뤌 26일까지 월급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드렸다가 신고할테면 신고해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12월에는 시급이 2시간 덜 계산되어 들어와서 문자드렸었지만 답이 없으셔서 1월 월급이랑 같이 주실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또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2월부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2월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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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6.02.24 14:15작성
    연락하고 뭐 할거 없이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돈 안들어오면 남은 돈 계산해서 청구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 미지급 임금채권 청구서 양식 있는데 그거 받아서 빈칸 채우고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 해야 하고 바로 해고 할 경우 30일치의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2015년 대법 전원합의로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도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서 벗어났습니다.
  • 상담소 2016.02.24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귀하가 근로제공기간 전체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의 혐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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