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에 가게를 오픈했고 그날부터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월 12일에 사장님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12월부터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라 1월 10일에 12월 월급만 받았고 2월 10일이 아닌 2월 12일에 1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주휴는 받지 못했고요. 사장님께서 그만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2월 월급 을 3월 10일이 아니라 2월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12월부터 아직까지 못받고 있어요. 그만둔 지 2주안에 임금을 모두 해결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2뤌 26일까지 월급 기다리겠다는 문자를 드렸다가 신고할테면 신고해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12월에는 시급이 2시간 덜 계산되어 들어와서 문자드렸었지만 답이 없으셔서 1월 월급이랑 같이 주실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또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2월부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좀 주세요.. 2월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대법 전원합의로 6개월 미만 월급 근로자도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