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법인사업장입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으로 인력을 보충하려 하는데, 보수지급시 배우자수당, 학자금수당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도 고려중인데 이 또한 배우자 수당, 학자금수당을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인은 기본급여외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75,500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수당(배우자,학자금)을 대체하던데
법적으로 괜찮은 지요.
45명 법인사업장입니다.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으로 인력을 보충하려 하는데, 보수지급시 배우자수당, 학자금수당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달에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도 고려중인데 이 또한 배우자 수당, 학자금수당을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인은 기본급여외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75,500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수당(배우자,학자금)을 대체하던데
법적으로 괜찮은 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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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상 배우자 수당과 학자금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간제라는 사유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과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각종 수당의 지급에 대한 차별에 합리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이지요
2.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난위도나 책임성등이 통상의 근로자의 업무난위도나 내용과 차이가 클 경우 별도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직군의 분리) 그에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해당 수당을 상쇄할 수 있는 별도의 복지수당을 책정하는등의 방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