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2016.02.19 19:27
1. 근속년수는 2년이상입니다. 남자이며 직장에 육아휴직을 냈는데 돈이 급해서 일을 해야할 같아요.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대략 180만원이구요 6달정도 하려구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서 와이프 이름으로 이력서작성해서 와이프 통장으로 받을 경우 처벌을 받을까요? 들키지 않고 와이프이름으로 수급받지 않는 거잖아요.


2. 아니면 대리운전 일용직으로 하루 6시간씩 일을하려고 하는데 일용직은 일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3. 제 사정을 아시는분이 계신데 제가 일을할까봐 신고를 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분은 신고를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의 신분의 비밀이보장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이름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배우자가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육아휴직 중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판단하게 됨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육아휴직급여와 기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귀하의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4. 부정수급 통보가 왔을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6.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등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대 회사의 도급계약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16.02.22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1 2016.02.22 27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요 1 2016.02.22 338
임금·퇴직금 미지급연차수당 퇴직금 산정방식 의문점. 1 2016.02.22 471
임금·퇴직금 돈이 안들어오네요 2 2016.02.22 205
근로계약 계속 근로에 대한 유권해석 1 2016.02.22 170
근로계약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6.02.22 481
기타 부서장으로 부터 지속/반복적 면담을 통해 우회적인 명예퇴직을 ... 2 2016.02.22 73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 1 2016.02.21 6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하려고 하는데요..식대 포함인지... 1 2016.02.21 8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수당 1 2016.02.21 279
임금·퇴직금 마지막 근무달 임금과 퇴직금 1 2016.02.20 996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당지급 1 2016.02.20 520
임금·퇴직금 파트타임 입니다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2.20 17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6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6.02.20 380
» 고용보험 부탁드립니다 1 2016.02.19 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제입니다~ 1 2016.02.19 455
산업재해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다쳤을때 1 2016.02.19 40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받은 임금은 dc형산정시 들어가나요? 1 2016.02.19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