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킴 2016.02.22 18:17

안녕하세요.

 

상담 드릴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현재 A라는 회사를 처음 2년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아웃소싱)

 

2년 이후 A회사의 정식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2016 4 30일 만료..)

 

그런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인수합병이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A라는 회사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B회사로의 흡수..

 

그래서 B회사로 새롭게 계약직으로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알아본 바.. 불가능 하다는 것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노동청, 회사 노무사, 노동부)

 

 

회사의 사정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하길 원하고, 저 또한 계속 회사에 근무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대 회사로 도급계약(전산 유지보수)으로 진행한다면, 법에 저촉이 될까요?

 

회사는 회사와 근로자의 신뢰관계에서의 계약은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회사가 부담감을 앉고 계약을 진행하기를 기피함)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계약을 되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확인한 바로는

 

개인 사업자를 발급 받고, 회사대 회사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술료(일명 계약금)를 월급 형식으로만 진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했는데..

 

노동청의 말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이란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일인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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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조금 애매합니다. 귀하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급형태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귀하가 개인사업자로 실체를 가지고 해당 업무만을 가져와 해당 원청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의 완성만을 담당한다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명목은 도급이지만 실제 원청사용자의 지휘감독하게 출퇴근 및 근로제공장소의 제약을 받으며 원청사용자가 지급하는 작업도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청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귀하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귀하처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는 근로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을 안정시키라는 취지로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능력을 높이사 해당 직무에서 귀하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라면 오히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업장내 귀하의 업무등에 관해 불가피하게 축소를 해야 할 경우 사정을 구하고 인력조정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3.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방지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근거로 위장도급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위장도급에 따른 원청사용자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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