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관리사무소입니다.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위탁사 본사에서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정보이고, 해고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결과서는 안 보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표지에 내원 검진일 부분만 카피해서 보냈습니다.
직원들 미 검시는 회사가 과태료를 내니까, 검진 받았다는 증빙으로 내원일 적힌 표지만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 관리직이신 분이 결과까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네요.
2교대 야간근무자(관리소 기전기사, 보안원)가 있어서, 그 분들의 건강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면서요.
올해부터 특수건강검진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야간근무자 입사시 검진, 6개월 후 검진을 하는데...
이거 결과 나오면 이것만 회사에 보내주면 되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까지 보내줘야 하나요?
1.글쎄요~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가 어떤 법령을 근거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적절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위탁사의 요청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건강진단 결과를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