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2016.02.23 13:32

커피전문점에서 2개월 정도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임금과 재료비 총 500212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고 26일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30분에 출근해 저녁 9시, 10시, 1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했으나 연장 수당이나 다른 수당도 받지 못했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첫 달에는 점심 식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휴식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손목 인대가 부어 엄지손가락 마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4배 정도 늘어 사람이 필요함에도 구해주지 않았지만 참고 근무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라고 했고

저는 아르바이트 구해지기 전까지 동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장은 임금도, 재료비와 제 동생 시급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니 손목이 아파서 동생 불렀다고 하고, 요거트 발효기가 없어졌다느니,

제 마음대로 그만두었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이 사업주를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소액의 벌금을 물고 사건이 종료될 거 같습니다.

위에 나열한 부당처우에 대한 고소나 신고는 가능한지요?

혹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요되는 것인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와 재료비 받고 이 사건을 잊고 싶었지만

이 사업주의 행태가 너무 기가 막혀 더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고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꼭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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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스큐 2016.02.24 13:42작성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의무는 5인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본인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근로시간대비 총급여가 시급 + 주휴수당 + 연장급여에 못 미치면 퇴사 14일 이후부터 미지급 임금 채권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양식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고 미지급분 청구하세요. 동생분의 급여도 동생분 명의로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 하세요. 휴식 시간 주었다고 한다면 카페같은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명령 등에서 벗어나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이 없을 때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힘내 2016.02.24 14:20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고 심장이 두근 거려서 그냥 포기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괘씸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더욱 두려움이 컸는데 올려주신 답변에 마음이 놓입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 상담소 2016.02.24 2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음으로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0% 가산을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초과근로 제공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근무일별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등의 근로는 별로 산정하여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식대는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귀하가 근로제공시간에 시급을 곱해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라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우선 고용노동부지청에 출석하기전에 초과근로시간수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액을 정리하여 제출하되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업무도중 부상당한 손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병원진단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외과등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힘내 2016.02.24 21:50작성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군요.
    한 달 노동의 대가로 한 달을 사는 노동자들에게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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