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2개월 정도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임금과 재료비 총 5002120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고 26일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30분에 출근해 저녁 9시, 10시, 1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했으나 연장 수당이나 다른 수당도 받지 못했고
주휴수당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첫 달에는 점심 식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휴식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손목 인대가 부어 엄지손가락 마비가 온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4배 정도 늘어 사람이 필요함에도 구해주지 않았지만 참고 근무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다면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라고 했고
저는 아르바이트 구해지기 전까지 동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사장은 임금도, 재료비와 제 동생 시급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니 손목이 아파서 동생 불렀다고 하고, 요거트 발효기가 없어졌다느니,
제 마음대로 그만두었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이 사업주를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소액의 벌금을 물고 사건이 종료될 거 같습니다.
위에 나열한 부당처우에 대한 고소나 신고는 가능한지요?
혹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요되는 것인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저는 급여와 재료비 받고 이 사건을 잊고 싶었지만
이 사업주의 행태가 너무 기가 막혀 더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고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꼭 알려 주세요.
2. 본인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근로시간대비 총급여가 시급 + 주휴수당 + 연장급여에 못 미치면 퇴사 14일 이후부터 미지급 임금 채권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양식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고 미지급분 청구하세요. 동생분의 급여도 동생분 명의로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이야기 하세요. 휴식 시간 주었다고 한다면 카페같은 경우 교대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명령 등에서 벗어나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이 없을 때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