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리 2016.02.24 22:36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만 20개 이상 지점이 있는 헬스장의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2015년 5월 1일 처음 입사를 하였고, 개인사업체(?)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계약서 받지 못함) 약 한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더라도 기본급 80만원은 나온다고 하여 월급날이 15일이였으므로 그 다음달인 6월 15일에 세금 떼고 약 75만원쯤 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 일을 했으나 매출을 채워야 한다는 핑계로 저희 직원 사비로 매출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백만원단위를 카드 긁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무도 그 센터 자체상 피티 수업이 너무 많아 9~11시간 근무에 밥시간도,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참다못해 2015년 10월 31일까지 근무를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쪽에선 사람이 모자라서 저한테 매출을 하지 않는 근로자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15년 11월 1일 부터 개인사업체가 아닌 근로자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이때도 계약서 받지 못함) 2016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130만원인데, 세금떼니 113만원정도 였습니다. 세금을 뭘 어떻게 떼길래 이러는걸까요..?
그리고 그만둔 사람들의 말론 그만두면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너무 안준 나머지 포기한 사람들도 대다수였습니다... 신고도 벌써 2번 들어온 상태이고요..
제가 그만두면 또 포기하라고 끝까지 주지 않을게 뻔합니다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받을각오로 이곳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남긴 이 글에서 노동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임금을 퇴직 후 14일이내에 못받을 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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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2015년 1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일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이 약 126만원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15년 11월 이전에 근로제공 하였던 시간처럼 1일 9시간에서 11시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130만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1일 10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 했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가 지급받은 130만원의 급여와 최저임금 기준 200만원의 차액70만원에 대해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로 근로제공했던 2015년 11월 이전 기간에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뤄졌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은 명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했던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출퇴근 기록, 업무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내용, 근무시간표등) 이를 근거로 2015년 11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중요한 것은 귀하가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을 월별로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급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자료가 준비되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 의무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6. 최저임금 기준으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은 귀하의 월별 근로시간과 근로일, 휴무일, 휴게시간, 월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재하여 상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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