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계(대기)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휴계(대기)시간에 일을 시키면 거부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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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6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근로를 명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재난발생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근로제공을 명령한 경우라면 이는 따라야 합니다.
    2.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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