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야 2016.02.25 20:23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카풀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통근버스? 지원이라고 봐야되는건지요

그리고 카풀 승차지점이 회사 근처 지하철 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 근처 지하철 하차 시간이 네이버상 1시간 20분이구요

카풀승차후 회사 도착을 자가용으로 조회할경우 25분 가량 됩니다

총 1시간 45분 가량 됩니다 이럴때는 왕복 3시간 이상인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추가로 카풀 승차지점 변경 이야기도 있어

제가 퇴사이후에 승차지점이 변경되 3시간 이내로 회사에 도착하게 된다면

차후 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회사측에서는 계속 다니길 희망하고 있어

이사후 퇴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회사 이전후 몇개월? 안에 퇴사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6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카풀유류비를 지원한다 하였는데, 귀하의 거주지역에서 카풀차량을 승차하는 곳까지 이동하는데 교통수당 편도로 왕복 1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며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하는데 편도 25분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3. 이 경우 사용자가 제공하는 대체교통수단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출퇴근의 불편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의 취지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여 감봉처분 여부 1 2016.02.26 397
휴일·휴가 파견직 월차 문의드려요^*^ 1 2016.02.26 999
근로계약 퇴사30일 손해배상 1 2016.02.26 10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6.02.26 302
근로계약 감단직입니다. 업무분야 1 2016.02.25 326
임금·퇴직금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 1 2016.02.25 1139
»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3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일자가 어떻게되는가요? 1 2016.02.25 1211
임금·퇴직금 청소용역비 일용직 근로소득신고 관련 적격증빙 처리 문의 1 2016.02.25 4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 2016.02.25 2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2 2016.02.25 809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6.02.25 531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2016.02.25 106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시 실업급여 1 2016.02.25 1245
휴일·휴가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2016.02.25 3806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7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근무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6.02.25 2173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0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6.02.24 110
휴일·휴가 무급휴가일수 기간 1 2016.02.24 18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