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2.23 11:12

24시간 격일근무(감시적단속적근로자)입니다.

주휴유급수당까지 합쳐서

월급여 최저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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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냐 따라 달라집니다.

    2. 24시간 격일제로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 야간수면시간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9시간이 됩니다.

    3. 야간근무에 따른 가산시간이 2.5시간이 나오고 실근로시간은 1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총 21.5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 임금액은 129,645원이고 월 임금액은 129,645원×365일/12개월/2교대=1,971,68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이는 휴게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한 경우이며 휴게시간이 이보다 적을 경우 급여액이 상승하며 휴게시간이 이보다 더 길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급여액이 감소합니다.

    5.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설정했으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휴게시간에 순찰이나 청소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근무일지등에 근무사실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통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초과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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