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에론 2016.02.23 10:43

2004년 1월부터 경기도 소재 제조업 사업체의 구내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무처의 출퇴근이 용이 하지 않아 회사에서 운영중인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연장 근로가 없는 한 08:30분에 출근하여 13:30분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2:30~ 13:00 까지 30분입니다. 물론 연장근무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연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말 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속 년수가 2004년  1월부터  2016년까지 12년이 되는건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정된 2007년 4월 11일 이후부터 산정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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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 1월 부터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현재까지 근로제공을 해 왔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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