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49,500원으로 275일 근로 , 연봉 13,612,500원>>>>>12개월로 나눠 1,134,370원 매월 지급받음
여기에 매월 고정으로 처우개선수당 교통보조비 6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장기근속수당 23만원 받음
그래서 매월 1,134,370원+60,000+80,000+230,000 = 1,504,370원 받음
일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1. (49,500원/8시간)+<(60,000+80,000+230,000)/226>=7,824.6원*8시간=62,590원
2. 1,504,370원/226=6,656.5원*8시간=53,250원
1번과 2번의 방법 중 어느 것이 일일 통상임금 계산에 맞는것인지요?
1. 1일 통상임금 산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나누어 통상임금 시간급을 산정하고 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평균 4.34주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2. 처우개선수당과 교통보조비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근속여부에 따라 지급율등이 정해진 수당일 경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소정근로에 따른 급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급식보조비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 1,134,370원+80,000원+230,000원=1,444,370원/209시간=6,910원×8시간=55,286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