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계(대기)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휴계(대기)시간에 일을 시키면 거부해도 되나요?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야간 휴계(대기)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휴계(대기)시간에 일을 시키면 거부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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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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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 2016.03.04 | 172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3.04 | 490 | |
휴일·휴가 |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6.03.04 | 519 | |
해고·징계 |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 2016.03.04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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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근로를 명령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재난발생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근로제공을 명령한 경우라면 이는 따라야 합니다.
2.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을 한 경우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