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혈질러 2016.02.26 21:36
입사일 12년8월7일
퇴사예정일 16년 2월29일
회사 연차기준일 7월1일

14년 8월, 15년 8월 연차수당 지급받음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13년도에는 1년이 안되었다고 연차수당을 안주었는데 근속연수가 입사일 기준 총 3년 7개월정도인데 연차수당을 15일기준 3일사용 12일분씩 두번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럼 퇴사시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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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2012년 8월 7일 이고,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의 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1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발생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7일~2013년 6월 30일- 32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년 7월 1일에 연차휴가 13.4일 발생 (327일/365일×15일)
    2013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연차휴가 15일(2014년 7월 1일 발생)
    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연차휴가 15일(2015년 6월 30일 발생)
    2014년 7월 1일~2016년 2월 29일-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만약 귀하가 연차휴가를 입사첫해를 제외하고 15일씩 2년에 걸쳐 30일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입사 첫해에 발생한 연차휴가 13.4일에 대해 2014년 6월 30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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