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킹 2016.02.28 11:26

퇴사함 회사는 7개월정도 다녔습니다 6월입사해 15년 2월 중순에 퇴사하고
통신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주전 퇴사를 했습니다
통신업계 특성상 개통을 하고 클레임 발생하면 대부분이 개통자 본인이 클레임 발생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무시 단말기일련번호 오등록으로 남아있는핸드폰 금액 퇴사직전 나온 클레임 건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액 지불하고 퇴사하였는데

회사자체에서 퇴사후 쟤 개통건을 모두 검수하여
클레임.발생도 안할걸 저한테 청구하여고 계속 전화가 오네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문제가.심각해서 퇴사가 보류됬다는데
전 이미 퇴사서 다작성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일자리구해서 일하고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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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휴대전화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개통하는 서비를 제공하는 판매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입증,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이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재직중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제기한 클레임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퇴사의 효력의 경우에는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했다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추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퇴사를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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