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직했고 직원 몇명이 모여 소액체당금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다시 계산하는 소장변경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대표가 소개한 변호사라 믿음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직원마다 퇴직일자가 달라서 지연이자 안받겠다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데 지연이자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저희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강제 부서이동? 1 | 2016.03.17 | 5195 | |
해고·징계 | 강행규정 or 임의규정 1 | 2016.03.16 | 1333 | |
임금·퇴직금 | 수당 환수 1 | 2016.03.16 | 511 | |
근로계약 | 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1 | 2016.03.16 | 8735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 2016.03.16 | 1718 | |
비정규직 | 파견근로 대상 업무 1 | 2016.03.16 | 386 |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통보 1 | 2016.03.16 | 215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근로자입니다. 1 | 2016.03.16 | 6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범위에 대하여 . 1 | 2016.03.16 | 237 | |
임금·퇴직금 |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 2016.03.16 | 235 | |
해고·징계 | 해고의 예고와 구제 1 | 2016.03.16 | 220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오전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 2016.03.16 | 12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 2016.03.16 | 2052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1 | 2016.03.16 | 125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 2016.03.16 | 702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사업자 변경 퇴직금.. 1 | 2016.03.15 | 7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3.15 | 39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3.15 | 24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법 관련 질문 3 | 2016.03.15 | 468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6.03.15 | 153 |
1 .소장에 지연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청구하는 취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귀하가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로부터 모두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기존에 소장에 청구취지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2. 이는 임금청구 당사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원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으나 추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판결을 통해 별도로 집행할 의사가 있다면 모르 겠으나 미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지연이자에 대한 포기여부는 단순히 소액체당금 진행절차만을 두고 판단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