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바움 2016.02.29 11:47
지금은 퇴직했고 직원 몇명이 모여 소액체당금 진행중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다시 계산하는 소장변경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가 대표가 소개한 변호사라 믿음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직원마다 퇴직일자가 달라서 지연이자 안받겠다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데 지연이자 안받는다고 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저희는 사실 하루라도 빨리 받는것이 목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장에 지연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청구하는 취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따라 귀하가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로부터 모두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기존에 소장에 청구취지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2. 이는 임금청구 당사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원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으나 추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판결을 통해 별도로 집행할 의사가 있다면 모르 겠으나 미지급 급여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지연이자에 대한 포기여부는 단순히 소액체당금 진행절차만을 두고 판단할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고용보험 병가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실업급여 1 2016.03.06 1516
휴일·휴가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2 2016.03.04 666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8개월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유무 2 2016.03.04 171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490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16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4
근로계약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3.04 1121
근로계약 타회사로 단기간 파견이 가능한가요? 1 2016.03.04 944
여성 통상임금 추가질문 드립니다. 2 2016.03.03 220
임금·퇴직금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3.03 141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29
근로계약 근무부서 재배치 1 2016.03.03 26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여부 2 2016.03.03 217
기타 작업중 불량품에 대해 급여공제 가능한지요 1 2016.03.03 379
근로시간 구두계약의 효력 1 2016.03.03 1536
임금·퇴직금 특이한 경우라서 상담드립니다. 1 2016.03.03 123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2
임금·퇴직금 퇴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2016.03.02 226
기타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2016.03.02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