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연차휴가중 급한일이 있어서 집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 야근이나 철야로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휴가중 급한일이 있어서 집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 야근이나 철야로 봐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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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 1 | 2016.03.19 | 369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이요 1 | 2016.03.19 | 577 | |
근로시간 | 야야야야야비휴 근무입니다. 1 | 2016.03.19 | 300 | |
비정규직 |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2016.03.19 | 600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문의 1 | 2016.03.18 | 232 | |
근로계약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문의 1 | 2016.03.18 | 5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3.18 | 208 | |
해고·징계 | 이 경우, 근로자 징계해고인지 1 | 2016.03.18 | 478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3.18 | 57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6.03.18 | 87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 2016.03.18 | 201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관련하여 1 | 2016.03.18 | 1613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관련 문의 1 | 2016.03.18 | 863 | |
해고·징계 | 부당전보 관련 상담입니다 3 | 2016.03.18 | 56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3.17 | 161 | |
여성 | 임산부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어요 1 | 2016.03.17 | 3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6.03.17 | 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6.03.17 | 904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혜택 가능 여부 1 | 2016.03.17 | 384 | |
산업재해 | 산재중인 직원의 계약만료시 재계약 여부 1 | 2016.03.17 | 1047 |
1.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 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해당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2. 사용자가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