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e 2016.03.02 10:35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휴가중 급한일이 있어서 집에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때 야근이나 철야로 봐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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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 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해당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을 적용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2. 사용자가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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