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야 2016.03.02 10:00

안녕하세요.

시간: 평일 8:30~6:30, 토요일: 8:30~4:30, 격주휴무

근로계약서에는 9:00~6:30까지 되어있는데  8:30까지 출근합니다.

30분은 준비시간이라고 시간으로 계산안해준다고합니다.

총245시간으로 계산을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16년 현재기준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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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전 작업준비 시간의 경우 미리 준비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작업준비시간을 근로시간이라 전제하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3. 1일 9시간×주 5일= 45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하는데,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과 토요일 격주 7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4. 따라서 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주휴 35시간=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주 5일×4.34주= 22시간×1.5배(연장근로 가산)=33시간, 토요일 7시간×4.34주/2(격주)=15시간×1.5배=22.5시간 등 총 264.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곱하면 1,594,93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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