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kfl 2016.03.02 19:19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최저임금 건에 대해 진정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퇴직급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대표가 4대보험 청구를 한다고 하니 최저임금임에 준해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서 청구해야 할것 같아서요.

입사일 2012년 5월7일

퇴사일 2015년 7월 25일

12시간근무(1시간휴식11시간근무)

산출식-
2012년 근무일수(퇴직금액의 2분의1지급):  238일 50,1570원
2013년 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 : 935일 4,801366원
합계 5,302,936원
계산식 :월평균임금x(근무일수/365)
2012년: 1,538,430x(238/365)/2
2013년 이후: 1,874,330x(935/36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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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발생 퇴직금의 100%가 지급되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25일까지 재직일수 935일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 63,832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935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935일/365일×30일=76.8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 63,832원을 곱하면 됩니다. 76.8일×63,832원=4,905,445원이 나옵니다.

    2. 2012년 5월 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238일에 대해서는 238일/365일×30일=약 19.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 63,832원을 곱하면 1,248,658원/2=624,329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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