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dQkd 2016.03.03 11:11

다음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은 면접 시에 입사 후 일 년이 지나면 40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400%)

현재 7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이 저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반액을 지급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가 일 년이 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 상여금의 반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임자의 경우 6개월 근무하고 해고되어 상여금의 1/4를 받으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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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조건을 규정한 항목에 3개월 이상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의 반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며 귀하가 7개월간 재직중이라면 퇴사시점에서 상여금 반액을 지급받을 조건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반액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200%에 대해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qkdQkd 2016.03.08 17:34작성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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