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간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오전 9시 부ㅜ터 15시까지 진행을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식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봉사활도을을 한다는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봉사활동이 아닌 타의적 봉사활동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불참시 사내 불이익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 2년 전 체육대회때 불참시 2주안으로 해고가 되었고 1달도 안되서 직원이 퇴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취업규칙(사규)는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57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휴가 또는 1.5배의 수당을 지급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109조에 의거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봉사활동에 대해서 해당 법규가 적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측에 해당 법령을 소개 하고도 어떠한 대처도 없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당 봉사활동의 미참시 별도의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라 주장하더라도 인정될 여지가 적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봉사활동 미참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형식으로 사업장내에서 봉사활동의 참여를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추후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