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이아빠 2016.03.02 15:5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100명 이상의 중기업이며 출장업무가 90%이상입니다.

회사차량은 1톤트럭1대  봉고차1대 뿐이고  항상 출장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에 3~6만키로정도 주행합니다.

유류비 지원은 가솔린 1L 기준 10km / 120%로 지급되지만 문제는

출장 시 사고 및 앞유리 파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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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을 통해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대응할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

    2. 귀하의 개인차량 파손이 업무연관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차량 유지비 혹은 차량수리비등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개인차량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통보한 후 이전까지 수리비용에 대해 민사상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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