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최저임금 건에 대해 진정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퇴직급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대표가 4대보험 청구를 한다고 하니 최저임금임에 준해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서 청구해야 할것 같아서요.
입사일 2012년 5월7일 퇴사일 2015년 7월 25일 12시간근무(1시간휴식11시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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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알려주신 최저임금 건에 대해 진정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퇴직급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대표가 4대보험 청구를 한다고 하니 최저임금임에 준해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서 청구해야 할것 같아서요.
입사일 2012년 5월7일 퇴사일 2015년 7월 25일 12시간근무(1시간휴식11시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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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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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16.03.23 | 846 | |
휴일·휴가 | 투표권 보장, 사전투표 1 | 2016.03.23 | 144 | |
근로계약 | 퇴사 시 반납받을 수 있는 서류 1 | 2016.03.23 | 2706 | |
기타 |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 | 2016.03.23 | 100 | |
산업재해 |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23 | 561 | |
기타 |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3.22 | 105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변경과 연차휴가 1 | 2016.03.22 | 325 |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2046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34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150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8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1075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96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9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32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314 | |
임금·퇴직금 | 초과사용한 연차 일급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나요? 1 | 2016.03.22 | 966 | |
임금·퇴직금 |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1 | 2016.03.21 | 156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 2016.03.21 | 385 |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발생 퇴직금의 100%가 지급되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25일까지 재직일수 935일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 63,832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935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935일/365일×30일=76.8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 63,832원을 곱하면 됩니다. 76.8일×63,832원=4,905,445원이 나옵니다.
2. 2012년 5월 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238일에 대해서는 238일/365일×30일=약 19.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 63,832원을 곱하면 1,248,658원/2=624,329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