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knsic 2016.03.03 07:22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9시에서 저녁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아침9시에서12시까지3시간근무 하기로하고 구두로 계약했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많읍니다
구두로 계약 당시 연장근무를 많이하나 적게하나 200000만준다고
계약을 한것같읍니다
이경우 구두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법때로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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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구두상으로 한 근로계약에서 귀하의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 급여액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 가산하여 해당 금액이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기본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제공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월 초과근로시간수를 가산하여 여기에 해당 통상시급을 곱하여 20만원이 초과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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