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노 2016.03.03 19:27

안녕하세요

퇴직에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따로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근로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오고 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적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만료로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4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66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40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4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6.03.10 643
기타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2016.03.10 354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2016.03.09 447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916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8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2010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해고·징계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2016.03.09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