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노 2016.03.03 19:27

안녕하세요

퇴직에 관련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따로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근로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오고 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적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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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만료로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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