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272 2016.03.06 03:24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임신을 하여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심한데다가 나이도 많고 직장이 병원이라 항상 서서 일하고 사람들과도 많이 부딪쳐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 혹여 아이에게 안좋을 까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조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조산 방지약을 사용하는데 심장에 부장용이 생겨 약을 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조산방지할 정도만 사용하다보니 한달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조산을 막으면서 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면서 약을 사용하다보니 그렇게 되더라구요

.5년정도 육아에만 전념하다가 작년 9월에 1년 계약직으로 병원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기전 첫아이 출산하면서 허약해진 체력을 보약도 먹고 산부인과도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많이 올려 놓아 직장 다녀도 괜찮겠다 싶어 입사를 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고 체력도 너무 떨어지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둘째도 계획 중인데

1월부터 2월까지는 같이 일하는 사람과 번갈아 가며 매일 있는 출장 검진을 나갔고 3월엔 6~7번 정도의 출장 검진이 잡혀 있고 3월 말부터는 학생검진으로 출장을 할 것이고 그 뒤로 한달에 두세번 정도 출장이 잡힐 예정입니다.

갑상선 항진증 이라서인지 손발 저림도 있고 이것 때문에 임신 또한 힘들고 태아에게도 안 좋다는데

치료도 하고 체력 보강도 해야 하는데 출근한 시간에 아이는 어린이 집에 가 있지만 퇴근하면서 데려오는데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시지만

친정아버지께서 다발성 골수종 투병중이시고 일주일 전엔 독감으로 인한 폐렴이 목숨까지 위협받아 강남 성모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계셨고 몇칠 전에 퇴원하시에 친정 부모님께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아빠는 직장 업무가 너무 많이 거의 매일을 밤 10시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에 당직 있기도 하고 주중에도 당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는 두명이서 일하는데 두명이 번갈아 가며 출장을 나가고 있고 제가 후임이라 더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은 6월달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는데 그 뒤에 후임을 제가 가르치고 해야하는데 지금 체력으로는 솔직히 감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부터 수입이 줄어 정말 저에게는 지금 실업급여가 필요한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권고 사직은 절대 안해 준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질병을 고치고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해야 하는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급휴직일 경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병가휴직 무급 휴직이  오랜기간 가능한가요?  1년계약직인데...

그리고 계약직 병가 출산 휴가가 유급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번째는

병원에서는 절대 권고 사직은 안해 주고 계약직이 휴직한다하면 제 담당자와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많이 싫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는 건가요?

솔직히 계약직이 특히나 1년 2년 계약직이 휴직을 신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장내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합니다.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더라도 혹여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 되고  답답합니다. 큰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욕심이 너무 과한 건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해주더라도 입사한 2015년 9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무급휴직이 가능한 사유와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 하여 휴직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휴직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병휴직등이 가능한지 무급휴직 규정이 있는지 취업규칙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휴직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아닌 이상 사용가 이를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시킨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상황을 들어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현재 귀하의 몸상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다음으로 육아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가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상황(가령 배우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귀하가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인정인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등을 고려하여 실업인정이 결정됩니다.

    5. 현재로서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3개월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출산휴가를 활용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시킨 후 사용자에게 건강이나 육아를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8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0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3개월 근무기준과 채용 1 2016.03.09 2006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해고·징계 [학원강사]부원장님의 일방적 통보 1 2016.03.09 638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38
근로계약 야간 수면시간? 1 2016.03.09 1082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6.03.09 146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가능한가요ㅜㅜ 1 2016.03.09 805
근로시간 시급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9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70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620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3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6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89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84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902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31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93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