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6.03.07 09:08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령에는 중개보조원 고용시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급여도 성과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계약이 이루어질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개보조원의 경우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08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입대상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출퇴근시간이 정해지고 근무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두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 사용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중개보조원이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영향을 받지 않아 자유롭고 , 자신이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취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우리네 2016.03.09 10:22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조합 퇴직금 계산 1 2016.03.10 14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관련 무기계약직 1 2016.03.10 3629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3.10 236
기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 1 2016.03.10 694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이 잘못된것같아서요 1 2016.03.10 4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16.03.10 1266
기타 파견직은 육아휴직을 못받나요? 1 2016.03.10 640
휴일·휴가 대체휴가 관련 문의 1 2016.03.10 18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6.03.10 474
근로시간 퇴사 후 근무상실로 인한 임금삭감 1 2016.03.10 237
임금·퇴직금 퇴사 후 월급정산 1 2016.03.10 3793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6.03.10 643
기타 통상시급방법 가르쳐주세요 2 2016.03.10 354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건(4대보험반환에 대해) 1 2016.03.09 447
고용보험 해외 유학을 위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 2 2016.03.09 1919
임금·퇴직금 종합적인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1 2016.03.09 1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2) 1월분 미지급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6.03.09 260
해고·징계 징계남용 1 2016.03.09 18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1 2016.03.09 25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 관련 1 2016.03.09 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