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크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전실 두분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감시적단속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해야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퇴근을 못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며 이에 따른 계산 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일근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나 24시간 교대 근무자에게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주간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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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예상치 못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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