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d 2016.03.07 18:00

퇴직 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짜 계산 문의입니다.

사회복지사 이며 주5일제 근무형태입니다.

2008년3월1일 입사하여 2016년3월31일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18일)를 모두 사용하려했는데 사측에서는 3월에 퇴직하는 경우는 1년 중 근무한 기간(3개월) 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12개월*18일)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짜를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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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 이전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 모두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나눠쓰던, 붙여쓰던 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의 소진을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사유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물론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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