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짜 계산 문의입니다.
사회복지사 이며 주5일제 근무형태입니다.
2008년3월1일 입사하여 2016년3월31일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18일)를 모두 사용하려했는데 사측에서는 3월에 퇴직하는 경우는 1년 중 근무한 기간(3개월) 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12개월*18일)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짜를 알려주세요
퇴직 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짜 계산 문의입니다.
사회복지사 이며 주5일제 근무형태입니다.
2008년3월1일 입사하여 2016년3월31일 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18일)를 모두 사용하려했는데 사측에서는 3월에 퇴직하는 경우는 1년 중 근무한 기간(3개월) 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개월/12개월*18일)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짜를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 2016.03.09 | 3406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 2016.03.09 | 834 |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 2016.03.08 | 4463 | |
최저임금 |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 2016.03.08 | 776 | |
기타 |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 2016.03.08 | 8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표기 1 | 2016.03.08 | 329 | |
해고·징계 |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 2016.03.08 | 9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6.03.08 | 287 | |
근로계약 |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 2016.03.08 | 2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3.08 | 1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 2016.03.08 | 633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 2016.03.08 | 984 | |
근로계약 |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6.03.08 | 1267 | |
근로시간 |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 2016.03.08 | 617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6.03.07 | 8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소득세 1 | 2016.03.07 | 592 | |
휴일·휴가 |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 2016.03.07 | 2079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 2016.03.07 | 1466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7 | 1058 |
1. 퇴직일 이전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 모두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나눠쓰던, 붙여쓰던 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3. 만약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의 소진을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사유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물론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