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뚜루 2016.03.08 16:02

안녕하세요

현재 18개월 이전 180일 이상 근무에 대해선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되는 1개월 미만의 단기알바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직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기간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68
임금·퇴직금 파리바게트 한달보름알바후 1 2016.03.09 3385
근로시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9 61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 1 2016.03.09 834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정산(공제) 1 2016.03.08 4463
최저임금 주차정산직 감시단속적 업무 해당여부 문의 1 2016.03.08 774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898
근로시간 근로시간 표기 1 2016.03.08 329
해고·징계 주말 특근수당 부당 수령으로 오해를 받아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016.03.08 98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7
근로계약 현장근로자중 연봉계약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1 2016.03.08 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3.08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즉시해제가 가능합니까? 1 2016.03.08 617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미지급 1 2016.03.08 973
근로계약 수습-시용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6.03.08 1264
근로시간 주간 당직 근무 시 근무시간 1 2016.03.08 61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관련 일반 체당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03.07 8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소득세 1 2016.03.07 592
휴일·휴가 주휴일 변경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1 2016.03.07 207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날짜 계산 1 2016.03.07 14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28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