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ka 2016.03.08 02:24
계약된 사항으로는 한달에 2주는 월~금 7시 출근 4시퇴근 휴게시간 중간 1시간 토요일 7-11 휴게 없음

근무

2주는 월수금 오후 다섯시 출근 익일 8시 퇴근
새벽에 3시간 휴식하라는데 사무실 내 대기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현재는 야간 수당으로 저녁 10시~ 익일 6시 -2.5시간 해서 5.5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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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단위로 주간과 야간근로가 교대로 이뤄지는 패턴이군요.

    2. 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3. 야간근무의 경우 15시간중 새벽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매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 거기에 새벽에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5시간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실근로 시간의 경우 주간근무- 실근로 88시간 [44시간+44시간]+야간근무 실근로 72시간[36시간+36시간]등 총 160시간×365일/12개월/28일(교대)=약 174시간의 월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6. 여기에 주간연장근로가 매주 4시간씩으로 한달이면 8시간×365일/12개월/28=약 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산율 0.5를 적용하면 4.5시간이됩니다.

    7. 야간연장근로는 야간근무시 1일 4시간씩 주 12시간으로 한달이면 12시간×365/12/28=13시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가산율 0.5를 적용하면 6.5시간이 됩니다.

    8. 야간근무시 야간근로는 1일 5시간씩 주 15시간으로 한달이면 15시간×365일/12/28=16시간이 나오며 야간근로가산율을 0.5 적용하면 8시간이 나옵니다.

    9. 여기에 주휴 월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 근로시간수는 월 220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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