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2 2016.03.07 21:43

퇴직금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출석전에 어렵게 350만원(2016년1월4일)에 합의하고 일시불요구했으나 200만원만 주고

 150만원은 1달후(2월4일)에 주기로 했으나 아직 주지않아 재진정을 하려 하는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줬다고세무서에 신고 한다고 하네요.(처음 듣는 말임)

 퇴직금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4대 모험없고 상여금없고 월급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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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세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시 월 급여액을 정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자신이 납부했다는 주장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대납하기로 정한바 없다고 주장하시어 사용자의 주장을 일축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고용보험등 4대보험료의 취득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취득신고 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사례로 볼때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에 대항하여 사용자는 그동안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된 보험료 부담분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제와서 이를 법대로 하겠다며 근로자도 그에 따라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지급 청구등을 포기하로독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4. 그러나 사용자로서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만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설사 사용자가 취득신고 하여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보험료 부담분중 근로자 몫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근로자의 가입이력으로 돌아가는 것인 만큼 근로자로서는 위축되지 말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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