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싫당 2016.03.09 01:18
제가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중인데 처음 들어갈 때 6개월동안 근무할 수 있다고 했고 교육을 3일간 받아서 교육받은 시간 시급 쳐서 돈 받았거든요. 근데 그 교육비는 알바를 3개월 안에 그만둘 시에 지급할 알바비에서 제가 받은 교육비만큼을 제한 차액을 줄거라고 했는데 파리바게트는 오전타임이 정말 힘들어요. 원래 알바가 저포함 두명이었는데 한명이 그만두고 그자리를 사장님이 채우면서 너무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일은 거의 안하시고 옆에서 잔소리하고 계속 시키기만 바쁘십니다. 마음같아선 시급 올려받고 싶어요. 별로 어렵지않은 오후알바랑 같은돈 받는 것도 조금 억울하고 나간 알바생 때문에 일 두배로 하는데 그전이랑 시급이 똑같은것도 솔직히 못마땅해서요... 공부해야하는데 집에가면 누워자느라 공부를 못합니다. 근데 아직 한달 조금 넘게밖에 일하지 않았고 엄연히 일한 댓가를 받은것인데 교육비를 빼고준다는것도 그래도 되나 싶어서 길게 글 썼습니다. 저래도 되는지요? 아 그리고 한두번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할당량의 일이 끝나지 않아 30분씩이나 초과근무한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급을 못받았거든요. 그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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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자가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을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교육비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의 재직의무를 정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귀하의 경우는 임금의 공제를 약정한 것에 해당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가 제시한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납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등의 조치를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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